2024년 한 해 동안 병원비로 고생하신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에요! 2025년 8월 28일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지급이 시작됐는데요. 무려 213만 5,776명에게 총 2조 7,920억 원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1인당 평균 131만 원이라니... 적지 않은 금액이죠? 저도 작년에 가족이 입원하면서 의료비가 정말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몰라서 늦게 신청했던 기억이 나네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가계가 힘들어질 때 국가에서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소득수준에 따라 연간 의료비가 87만 원에서 1,05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특히 저소득층과 고령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라서, 정말 필요한 분들이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정확히 뭔가요?
본인부담상한제는 쉽게 말해서 1년 동안 병원비로 일정 금액 이상을 냈다면,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본인부담금'만 해당된다는 거예요. 비급여나 선별급여는 제외되고요.
2024년 기준으로 상한액은 최저 87만 원부터 최고 1,050만 원까지인데, 이건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도 낮아서, 실제로 의료비 부담을 더 많이 덜어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정말 잘 만든 제도죠? 2023년 대비 대상자와 지급액이 모두 6.2% 증가했다고 하니, 점점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금만 계산에 포함됩니다. 비급여 항목(성형, 특실료 등)은 환급 대상이 아니에요!
소득별 상한액은 얼마일까
본인부담상한제의 상한액은 건강보험료 소득분위에 따라 10단계로 나뉘어요.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소득 하위 10%(1분위)는 상한액이 87만 원이고요, 소득 상위 10%(10분위)는 808만 원입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에 120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좀 다르게 적용돼요.
예를 들어볼까요? 1분위에 해당하는 분이 작년 한 해 동안 병원비로 본인부담금을 150만 원 냈다면, 87만 원을 초과한 63만 원을 돌려받는 거예요. 10분위에 해당하는 분이 1,000만 원을 냈다면 808만 원을 초과한 192만 원을 환급받고요. 이번에 환급받는 대상자 중 소득 하위 50% 이하가 89%를 차지한다고 하니,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게 맞네요.
2025년 기준으로는 상한액이 조금 올라서 최저 90만 원부터 최고 826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이번 2024년 진료분에 대한 환급 대상자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말 흥미로운 통계가 나와요. 전체 213만 5,776명 중에서 소득 하위 50% 이하가 190만 287명으로 89%를 차지하고, 지급액도 2조 1,352억 원으로 전체의 76.5%나 된다고 해요.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 고령층이 121만 1,616명으로 전체의 56.7%를 차지하고, 지급액은 1조 8,440억 원으로 66%를 차지했어요. 고령층일수록 의료비 지출이 많고,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도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특히 소득 1분위에 해당하는 81만 4,875명은 평균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31만 원! 하지만 개인별로 의료비 지출에 따라 수십만 원부터 수백만 원까지 차이가 있어요.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환급금을 받으려면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요, 방법은 정말 다양해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팩스나 전화, 우편, 직접 방문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이 제일 빠르고 편하죠!
먼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접속해서 로그인하세요.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카카오톡, PASS 등)으로 로그인할 수 있어요. 로그인 후 '민원여기요' 메뉴에서 '개인민원'을 선택하고, '환급금 조회/신청'으로 들어가면 돼요. 거기서 본인의 환급 대상 금액을 확인하고, 지급받을 계좌를 입력하면 끝! 신청 후 7일 이내에 계좌로 입금된답니다.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한 108만 5,660명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안내문을 받은 분들만 직접 신청하세요!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해요
스마트폰으로도 손쉽게 신청할 수 있어요. 'The건강보험' 앱을 다운로드받아서 설치하고,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앱 메인 화면에서 '민원신청' 메뉴를 찾아 들어가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항목이 있어요.
거기서 환급 대상 여부와 금액을 확인하고, 지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신청 완료! 정말 5분도 안 걸려요. PC보다 더 간편할 수도 있어서, 집에 컴퓨터가 없거나 이동 중에도 신청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앱 하나만 깔아두면 건강검진 결과 조회, 보험료 납부 확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추천드립니다.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신청 시 주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환급금 신청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첫째,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로만 지급받을 수 있어요. 가족 명의 계좌는 안 돼요. 둘째,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체납한 보험료부터 먼저 처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셋째, 안내문을 받았다면 빨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진 않지만, 너무 오래 방치하면 권리가 소멸될 수도 있거든요. 넷째, 비급여 항목은 절대 환급 대상이 아니에요. 성형수술, 특실료, 간병비, 선택진료비 같은 건 아무리 많이 내도 환급받을 수 없답니다. 이 부분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안내문을 분실했다면?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면 재발급받을 수 있어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의 차이
본인부담상한제에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사전급여는 입원 중에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넘으면 병원에서 바로 초과분을 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이고요, 사후환급은 1년이 지난 후에 초과분을 돌려받는 방식이에요.
이번에 환급받는 건 대부분 사후환급 대상자들이에요. 2만 5,703명은 이미 사전급여로 1,607억 원을 받았고, 나머지 213만 4,502명이 사후환급 대상자로 확정됐죠. 사전급여는 병원에서 알아서 처리해주니까 환자가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사후환급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동일 병원에서 808만 원 이상 지출했다면 사전급여로 이미 환급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중복 지급은 안 됩니다!
환급금 조회는 이렇게 하세요
내가 환급 대상자인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 조회/신청'으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어요. 본인의 2024년 의료비 지출 내역과 본인부담상한액, 환급 예정 금액이 모두 나와요.
혹시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우시다면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전화해서 직접 물어보셔도 돼요. 상담원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직접 확인하고 신청하는 방법도 있고요. 특히 어르신들은 직접 방문하시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환급금 조회 시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만 확인됩니다. 비급여는 포함 안 돼요!
왜 나는 대상자가 아닐까요
안내문을 못 받으셨다고요? 환급 대상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넘어야 해당되거든요. 예를 들어 10분위에 속하는데 연간 의료비를 700만 원만 썼다면, 상한액 808만 원을 넘지 않았으니까 환급 대상이 아니에요.
또 비급여 항목을 많이 사용했다면 실제 낸 돈은 많아도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은 상한액에 못 미칠 수 있어요. 임플란트, 성형수술, 특실료 같은 게 다 비급여니까요.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도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답니다. 체납 보험료부터 처리되기 때문이죠.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넘었는데도 안내문을 못 받았다면? 주소 변경을 안 했거나 우편물이 분실됐을 수 있어요. 직접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신청 후 7일 이내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한 분들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입금되며, 안내문 발송 후 순차적으로 지급돼요.
가족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배우자나 자녀 명의 계좌는 안 돼요. 본인 확인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비급여 항목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금만 환급 대상입니다. 성형수술, 특실료, 간병비, 선택진료비 같은 비급여 항목은 제외돼요.
작년에 못 받은 환급금은 어떻게 하나요?
과거 연도 환급금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시효가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면 과거 내역도 확인 가능해요.
요양병원 입원은 다르게 적용되나요?
네, 요양병원에 120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상한액이 더 높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분위는 87만 원 대신 138만 원, 10분위는 808만 원 대신 1,050만 원이 상한액이 돼요.
환급 대상자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로 확인할 수 있어요. 콜센터(1577-1000)나 가까운 지사 방문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이 있나요?
따로 정해진 기한은 없지만, 안내문을 받으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 시효가 있어서 너무 오래 방치하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